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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교권침해 원인과 해결방안 (촉법소년법, 체벌금지법)

by Freedom Man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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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원인과 해결방안 (촉법소년법, 체벌금지법)

 

교권침해 사건이 왜 일어나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말해보자면

가정교육의 부재 또는 양아치 부모로부터의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권침해 사건사고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면 통제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그 방안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먼저, 학생신분인 친구들에게는 2가지 만능방패가 있다.

촉법소년법, 체벌금지법(교권 약화)

 

그 방패의 크기는 단연 촉법소년법이 훨씬 더 크다.

 

 

학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권인권인권 전인권 노래나 들으시고

어딜 가나 가축은 존재한다.

 

 

체벌금지법은 교권 약화의 원인이다.

 

학생의 탈을 쓴 가축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선 통제의 도구로써 체벌은 필요하다.

말로 해서 말을 안 듣는 가축은 인권이 필요 없으므로 매로 다스려야 하는 게 자연의 이치이다.

 

체벌금지법을 체벌환영법으로 법제화하고

선생들의 체벌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체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벌 조항을 매뉴얼화 시키면 되는 일이다.

 

 

여기에 학생 삼진아웃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면

선생님들에게는 최고의 방어수단으로써의 무기가 생긴다. 

악성민원? 바로 해결 가능

 

 

촉법소년법은

 

촉법소년법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소년법에 의거하여
나이에 따라서 범법, 촉법, 범죄 소년 3가지로 구분 짓는데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로 보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법소년과 같이 형사 처벌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거하여
소년사건으로써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이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자로 구별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현재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 참 병신 같죠?

 

통계학적으로도 소년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만 14세가 됐건, 만 13세가 됐건, 만 90세가 됐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행위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에

경범죄건 중범 죄건 범죄에는 성별도 나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는 범죄일 뿐입니다.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일반 형법보다

소년에 해당하는 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감형해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생각의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앞으로도 "나는 사회 쓰레기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빠르게 걸러내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기에

가중 처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소년이 됐건 성인이 됐건 노인이 됐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방패를 압수하고 학생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교권 침해 문제는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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