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음주운전) 심신강화 상태이므로 가중처벌합시다.
말 그대로 음주범죄 = 술을 마시고 나서의 범죄를 말합니다.
인터넷 기사, tv, 유튜브 등에서
음주를 하고 나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보도에
심신 미약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합니다.
음주를 하고 나서의 범죄행위에 심신 미약이라는 행태가 따라오면
범죄 유형의 따른 형량을 감량해 주는 법률상의 관념은 잘못된 관념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음주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화학반응들은
개개인별로 그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미 몸에서 일어날 부정적인 화학반응들은 충분히 예측 및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을것이구요.
잘 생각해 보면 음주를 하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심신 강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없던 것 들을
마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끔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심신 강화 상태에서 누군가는
평상시 내재되어 있던 오염된 가치관 또는 비상식적인 생각이
심신강화상태에서는 즉각적인 행동 패턴으로 발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주범죄의 행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음주를 통한
심신 강화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는 감형되어야 할까요?
전혀 아니죠. 용어를 재정립해 준 것일 뿐
음주를해서 심신강화가 되건 심신 미약이 되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음주를 했을 때 몸에서 일어날 부정적인 화학반응들을
충분히 예측 및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도로위의 살인자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관습과 관행은 철폐해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심신미약? 그런거 없어요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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